한 번씩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들과 연락을 하게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직원이 자전거사고와 관련하여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약한 기계이므로 자전거보다 자동차쪽에 더 큰 과실이 있다고 하며 "약자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법률 상의 원칙이 아니기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하'도교법'이라 함)제 2조의 정의에 입각하여 볼 때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도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그러므로 자전거와 자동차 간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자와 차 간 사고가 아니라 차 대 차의 사고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경우 내려서 자전거를 운반하고 가야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차 대 차의 사고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더라도 보험은 꼭 드시는게 좋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 사건의 경우 보통 정지신호에서 초록신호로 바뀌는 순간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자전거 간에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자동차가 정지선을 지켰는지, 옆 차에 가려서 시야가 확보되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아니라 계속 초록신호 였다면 자동차가 규정속도보다 20키로 이상의 과속을 하였는지 언제부터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겠죠.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917 - 6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