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전거도 차로 분류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부산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중명, 부산민사변호사, 해운대변호사, 양산변호사, 부산교통사고, 부산형사변호사)

형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29. 15:54

본문



한 번씩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들과 연락을 하게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직원이 
자전거사고와 관련하여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약한 기계이므로
자전거보다 자동차쪽에 더 큰 과실이 있다고 하며
"약자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법률 상의 원칙이 아니기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하'도교법'이라 함)제 2조의 정의에 입각하여 볼 때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도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그러므로 
자전거와 자동차 간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자와 차 간 사고가 아니라
차 대 차의 사고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경우
내려서 자전거를 운반하고 가야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차 대 차의 사고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더라도 
보험은 꼭 드시는게 좋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 사건의 경우
보통 정지신호에서 초록신호로 바뀌는 순간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자전거 간에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자동차가 정지선을 지켰는지, 
옆 차에 가려서 
시야가 확보되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아니라 
계속 초록신호 였다면
자동차가 
규정속도보다 20키로 이상의 과속을 하였는지
언제부터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겠죠.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917 - 6595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