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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법률사무소 중명, 해운대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법률사무소, 부산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

형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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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명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형사공탁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형사공탁제도는 사실상 쓸모가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피해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웃긴게 
공탁이라는 것이 합의가 안 되서 시도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허락(?)이 없으면 공탁이 불가능하니...
현 제도하에선 형사공탁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 형사조정이라는 아주 기특한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건 형사공탁과 달리 기소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한시적으로 기소절차가 중지됩니다.


조정이라고 하면 민사조정을 대부분 떠올리실텐데요,
형사조정 또한 존재합니다.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제도 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41조 이하의 법률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로서
'범죄피해자의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기가 힘들고,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 46조]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위 시행령을 볼 때, 주로 '민사적 분쟁'과 연관된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적 분쟁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는 등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사가 판단하면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 형사조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조정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의자와 대면하여 조정에 참석하기를 보통은 원하지 않기에
유선상으로 전화를 통해 조정기일에 자신의 의사를 밝히며 참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 형사조정과 관련된 실무를 안다면
전화통화만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제시하도록 전략을 짜겠죠.
그래서 모든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소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라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기소 전과 기소 후의 합의의 효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일단 재판에 회부되면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뿐,
검사에 의한 기소유예와 같은 절대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조정과정이 담당 검사에게 전달되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이 될 수 있겠죠.

조정은 30분 내외로 이루어지기에 초반부터 자신이 생각해놓은
카드를 빨리 내보여서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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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세요, 당신의 변호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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