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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실효성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해운대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해운대형사변호사)

형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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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사건을 맡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배상명령이 어떠한 제도 인지, 
그리고 추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배상명령이란, 소촉법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로
쉽게 말해 형사유죄판결을 내릴 때 
피해자에게 그 보상까지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 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죄, 상해치사죄,폭행죄, 폭행치사상죄(다만,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제외), 과실치사상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이러한 죄들의 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죄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단, 그 외의 죄라도 손해배상액에 관해 합의가 되면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얼핏 보면 좋은 제도 같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소촉법 제 25조 제 3항의 제 3호)

이런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배상신청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법 제 32조 제 1항 제 3호)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대부분 각하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재산범죄라도 상대방이 다투거나, 과실상계의 문제가 있거나 하는 등에는 각하를 면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인용율은 낮아지고 있고 보통 1/4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인용률은 2012년 35.7%에서 2013년 31.5%, 2014년 30.8%, 2015년 29.3%로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의 경우 법원은 8975건의 배상명령사건을 처리하면서 25.6%인 2298건을 인용,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인용률을 기록했다.'

그냥 고소대리를 맡기신 후에 
추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죠.

그게 옳은 선택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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