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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법률사무소 중명, 해운대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학교폭력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형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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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명입니다.

집단구타, 괴롭힘, 은따(은밀히 따돌리는 행위),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과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해학생 측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 17조에 의하면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위원회는 법률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집중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적 차원에서의 감정적 부분을 잘 짚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더 높은 처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917 6595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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