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중명입니다.
집단구타, 괴롭힘, 은따(은밀히 따돌리는 행위),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과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해학생 측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 17조에 의하면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위원회는 법률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집중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적 차원에서의 감정적 부분을 잘 짚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더 높은 처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917 6595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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