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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법률사무소 중명)

형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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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예훼손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 70조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위 법조항에 색을 넣어 표시한 부분이 보이시죠?
이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네,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요?
허위의 사실인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그리고 정통망법 제 70조 제 2항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냐
혹은 허위의 사실이냐를 두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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