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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중명법률사무소, 해운대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사무실, 부산법률사무소)

형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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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화에서 변호사가 배심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한 번쯤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합의부사건은 단독사건보다 중한 범죄를 다룹니다.
단기 1년이상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나 동부지원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본원으로 이송되는 것이죠.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고 하면 공직에 계신 분이나 계셨던 분들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고, 성범죄라고 하면 딸이 있는 부모님들은 제외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변호인은 대상 범죄에 따라서 여러가지를 미리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핏보고, 질문 한 후에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하거든요.

그 뒤에 재판이 진행되는데, 
여기서부턴 변호사의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리적 싸움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사실적 싸움입니다.
PPT도 잘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설득을 하니까요. 
재판장이 아닌 법에 정통하지 않은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설득을 해야합니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차피 한 사회의 상식에 근거하는 것이니까요.  

형량은 어떻게 되냐고요?
경험적으로 일반 재판에 의하는 것보다 형량이 가벼워집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도 이 점을 알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국민참여 재판을 꺼립니다.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신의 범죄사실이 공개된 장소에서 밝혀질까봐,
검사나 변호인은 바쁜데 질문사항부터 PPT까지 준비를 해야하니,
그래서 실제로 대상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건은 1.5%에 불과합니다.

물론 판사님들은 좋아하십니다. 
배심원들 의견을 듣고 판결을 내리면 되거든요.

때에 따라 한 번 고려해볼만한 제도입니다.
하나의 팁인데, 
국민참여재판에서 끝에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분들은 
50대 이상의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유를 대면서 다 빠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대의 범죄의 경우엔 국민참여재판이 좋기는 합니다.
이분들도 비슷한 또래의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이분들의 감정에 호소하면
젊은 나이에 저지른 잘못이니 한 번 봐주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뭐 자세한 건 변호인과 상담하셔야겠지만요.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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