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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부산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중명, 부산변호사사무실, 부산변호사상담, 해운대변호사, 부산학폭위)

형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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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만 해도 벌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만 
4건의 상담 문의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보통 학폭위라고 불립니다.

계속적으로 학교폭력관련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제도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거법령을 제대로 숙지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상대방 대리인으로 
행정사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뭐 말 다한 것이죠. 처음엔 이게 뭔가 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가 개최됨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절차나 내용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요.

학교나 상대방 측에서 법령을 어기면 
바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야합니다.
법치주의국가니까요. 법대로 해야죠.

보통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학폭위가 소집됩니다.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보통 연락을 주시는 학부모님들은 
위와 같이 14일 이내에 학폭위가 소집되는 것을 
잘 모르시고 계시다가 통보를 받고서는 3~7일이 남은 상태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십니다.

사실,
그 짧은 기간 내에 
증거를 수집하고,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님의 진술을 미리 검토해보고,
의견서를 작성하고, 
해당 학교의 자문위원에 대한 정보 검색, 
최후진술 준비, 때에 따라 PPT제작 등을 해야하기에 
변호사로서는 그리 달가운 사건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학폭위에 하루 참여하려고 하면 
그 날은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도 전화를 받으면 학부모님들의 
억울한 심정에 동화되어 사건을 맡곤 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폭력의 지속성, 
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와 관계를 
어떻게 위원들에게 어필하느냐가 핵심인데,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기서 적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나머지는 직접 오셔서 상담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917 - 6595 (월 ~ 금, 0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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