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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도교법과 교특법 (법률사무소 중명, 해운대변호사,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부산법률사무소, 부산변호사상담, 부산학교폭력변호사)

형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29. 15:53

본문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고는
대부분 도교법과 교특법 상의
재물손괴죄와 업무상과실치상과 연관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어디에든 자동차가 충돌하게 되니,
자동차가 부서지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운전이라는 사회 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인 [업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되는] 경우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교법 151조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특법 3조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들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라든지, 제한속도를 20키로 어겼다든지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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