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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상간녀 소송 (법률사무소 중명, 해운대변호사, 기장군변호사, 양산변호사, 물금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서면변호사, 전포동변호사, 부산이혼소송, 부산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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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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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을 펴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소위 '상간녀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겠지만
보통 상간녀에게 망신을 주고 괴롭힘과 동시에, 
돈도 받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더 이상 바람을 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등이
주된 이유겠죠.

증거는 카톡이나 문자만 있어도 됩니다.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그 정도만으로도
바람을 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십니다.

이 또한 손배소송이기에 안 날로부터 3년, 
바람을 핀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라도
상관 없으니 
상간녀의 휴대폰번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1번 정도만 찾아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자료를 주고 받으면서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딱히 크게 어려운 소송은 아니니까요.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917 -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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