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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안해도 상간녀에 소송가능 (법률사무소중명, 부산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상간녀소송, 부산형사변호사, 기장군변호사, 기장변호사, 양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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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28. 13:18

본문


초혼 부부의 
이혼율이 50%를 넘는 실정인지라,

최근 이혼 상담이 아주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들과 사회의 시선, 그리고 친지들의 우려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절대로 
무조건적인 이혼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 이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될 때에만 이혼을 권합니다.

변호사는 결국 의뢰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착수금을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이혼을 하시라고
부추기는 것은 변호사라면 해선 안될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 배우자와 바람을 펴서
가장을 파탄 낸
상간남, 상간녀는
혼내고 싶은데,

아이들을 위해
또 
반성하는 배우자를 용서해서
이혼까지는 가지 않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때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지,
즉 상간녀소송(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상간녀나 상간남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했을 때보다는 
위자료의 액수가 적어집니다. 뭐 이건 당연한 결과겠지만요.
보통 1천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책정되는데,
어차피 이런 사항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혼내주기 위함이므로
돈은 크게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승소를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변호사가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917 - 6595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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