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상속의 경우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포함하기에
당연히 금전채무 또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에는 더 낫습니다.
둘 다 모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요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로 채무가 넘어가게 되나,
한정승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의 경우
자녀 중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녀가 이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친족을 골탕먹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 절대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으로 간주어 채무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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