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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으로 (법률사무소 중명, 해운대변호사, 부산동부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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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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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상속의 경우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포함하기에 

당연히 금전채무 또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에는 더 낫습니다.

둘 다 모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요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로 채무가 넘어가게 되나,
한정승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의 경우
자녀 중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녀가 이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친족을 골탕먹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 절대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으로 간주어 채무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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