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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법률사무소 중명, 해운대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민사소송변호사, 부산상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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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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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라고 함은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유언이나 유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부인이나 자식들은 자기가 원래
받아야될 몫의 1/2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피상속인은 유언 혹은 증여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한
보장적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은
상식적으로 가사소송일 것 같지만,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상속재산 분할사건보다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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