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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능한 사유 (법률사무소 중명, 해운대이혼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동부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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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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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 상 이혼'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을 하고 싶다고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규정은 민법 제 840조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임신불능은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 전과기록의 경우 (강제추행 이상의 성범죄, 폭력, 사기, 상습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기록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경우 이는 혼인취소가 가능한 사유입니다. 이는 사기결혼에 해당합니다.
- 낙태의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꽤나 복잡합니다.
- 성관계 거부의 경우 

물론 이 사유들이 증명 또한 가능해야겠죠.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 917 -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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