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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도 재산분할 대상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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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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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핵심은 결국 돈입니다.
당연하게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더 받아내느냐가 변호사의 역량이겠죠. 

며칠 전 남편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되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법논리와 입증은 다른 이야기기는 하지만요.
우리 대법원은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특유재산과 관련한 재산분할을 알아보도록 하죠.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혹은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뭐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위에서 물어보셨던 사모님은 남편이 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십수년간 관리하면서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한 상태였기에 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퇴직금 및 연금 등 장래의 수입 또한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때 퇴직했을 때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 개인택시 면허 또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일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더 연구해서 참신한 주장을 하느냐가 변호사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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