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가사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해운대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가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8. 19:39

본문


'새로운 출발'
대표적으로 이혼과 상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하며,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고객의 심리적 안정 또한 중요합니다. 고객과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가사소송의 특징
빠르고도 복잡하게 변화해나가는 사회로 인해 가족의 개념 또한 변천에 변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가족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기에, 가사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적 소모가 클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중명은 결과 못지않게 진행과정에 있어서 고객의 심리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변호사의 일은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모두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Q&A
Q)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혼인기간과 혼인파탄의 책임주체를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하게 어필해야할 것입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로 살아왔다. 상대방의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
A) 아주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Q) 간통죄가 위헌판결로 인해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상간남 혹은 상간녀를 처벌할 방법은 더 이상 없는가

A)  아니오. 있습니다.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그들로 인해 입은 정신적 상처에 대한 보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혼인파탄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같다. 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A) 우리 법원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혼인의 실상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