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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법률사무소 중명, 중명법률사무소, 해운대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해운대이혼변호사, 부산변호사사무실, 부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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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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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담시에 
항상 먼저 묻는 말이 
"상대방은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입니다.

결국 소송의 핵심은 돈으로 귀결되니까요.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혼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하게 모르는데도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 재산명시신청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직접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 자기 재산 정직하게 다 적어서 내는 사람이 어디 많겠습니까.
크게 실효성은 없는 제도이긴 합니다.

2. 재산조회신청
위의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거부 혹은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나,
재산목록 제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곤란한 경우에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사실조회신청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이나, 보험금 등은 각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조회를 신청해야겠죠.

문제는 숨겨진 채권입니다.
상대방이 A한테 3억 , B한테 2억을 빌려줬다면 
소송하기전에 차용증을 스캔 혹은 복사하거나 
진술을 녹음해둬야겠죠.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917 -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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