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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무너진 산비탈 - 영조물책임 (법률사무소 중명, 해운대변호사)

행정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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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책임은
민법 제 758조의 공작물 책임에 상응하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공작물책임과 다른 점은 면책조항이 없다는 것과 영조물이 공작물 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것이지만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얘기일 뿐이고,
실무에서는 영조물책임이나 공작물 책임이나 거의 차이가 없긴 합니다.

일단 근거 법규를 보도록 하죠.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법률을 보면 조문을 보며 요건을 하나씩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일 것.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이라고 하면 공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소유권이 행정청에 있는지를 불문합니다.  이를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

3.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것. 

배상 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집중호우로 산비탈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대표적인 영조물 책임의 사례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구간이 무른 토질로 돼 있어 집중 호우가 쏟아질 경우 토사가 무너져 내려 도로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도
별다른 낙석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는 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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