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가배상청구권의 근거와 법적성격 (부산행정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행정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3. 10:37

본문



국가배상청구권이라함은

'위법한 국가의 작용에 인해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손해를 국가가 보전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
"군주에게는 잘못이 없는 법이다"등의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가 無책임사상에 의해 국가배상청구권의 연혁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말이 되어서야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세기가 되어서야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헌법은 제 29조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법단계설에 입각해볼 때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법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청구권적 기본권이기에 
우리 법제에서의 그 중요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헌법은 보통 보충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규율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국가배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과 민법의 경우 전자가 특별법으로 우선적용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이 공법이냐 사법이냐의 문제는 
오래된 논의입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이를 사법적 관계로 파악하여
민사소송에 의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 917 - 6595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공식홈페이지 - lawfirm-jm.com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법률사무소중명
이메일 - lawfirm_jm@naver.com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