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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부산운전면허취소, 부산행정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중명)

행정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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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행정처분이라 합니다.

행정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구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입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서민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입니다.
운전면허정지 혹은 취소에 대한 사안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관할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을 먼저 구해야합니다.
즉,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스스로 자신들의 처분의 부당위법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적법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917-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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