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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 교원소청심사제도 (부산변호사, 법률사무소중명, 부산행정변호사, 해운대변호사)

행정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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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급학교의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고 결정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정당한 권익 구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 불리한 처분에는 재임용 거부처분이 포함됩니다.
주의해야할 것이 
국공립학교 교원이냐 사립학교교원이냐에 따라서 
소송 전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하느냐의 여부가 갈리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공무원소청
공무원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위법, 부당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사법보완적 구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917-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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