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취소의 경우
이의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을 받은 자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중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수치 0.120% 초과한 자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한 자
3) 측정불응자, 도주자, 단속경찰관 폭행한 자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5)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
2. 벌점ㆍ누산점수 초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자
또한 이의신청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그 중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 자
4) 과거 5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이 감경된 자
3.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포함) 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자
또한 이의신청대상자이지만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917-6595
집중호우로 무너진 산비탈 - 영조물책임 (법률사무소 중명, 해운대변호사) (0) | 2018.11.13 |
---|---|
국가배상청구권의 근거와 법적성격 (부산행정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0) | 2018.11.13 |
공무원소청 교원소청심사제도 (부산변호사, 법률사무소중명, 부산행정변호사, 해운대변호사) (0) | 2018.11.11 |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부산운전면허취소, 부산행정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중명) (0) | 2018.11.11 |
행정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해운대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0) | 2018.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