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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이의신청 (부산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법률사무소 중명)

행정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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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취소의 경우

이의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을 받은 자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중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수치 0.120% 초과한 자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한 자
3) 측정불응자, 도주자, 단속경찰관 폭행한 자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5)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

2.  벌점ㆍ누산점수 초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자

또한 이의신청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그 중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 자
4) 과거 5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이 감경된 자

3.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포함) 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자

또한 이의신청대상자이지만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917-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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