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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데이트폭력 접근금지가처분 (부산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법률사무소중명, 재송동변호사, 서면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민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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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트 폭력, 층간소음 등과 관련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문의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먼저 권유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보통 이혼과 관련해서만 활용되는 
가사사건 상의 제도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격권에 기하여
널리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하수상하니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위협을 가하는 남성,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계속 전화를 하는 이웃사촌,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는 스토커, 
변제압박을 위해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가처분이지만

접근금지와 더불어 이를 어겼을 때 벌금, 체포 등의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기에
본안에 준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하려고 하기에

최대한 여러 증거를 수집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고민 저희에게 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917 - 6595 (월 ~ 금,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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