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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법률사무소 중명, 해운대변호사, 부산변호사사무실, 부산법률사무소, 수영구변호사, 부산학교폭력변호사)

민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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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명입니다.

다음 주 
월 ~ 수 모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학부모님들로부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학교폭력사건문의가 들어와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소집 전까지 정보공개청구권에 근거하여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소집에 따른 참석 안내를
구두로 받았는지, 서면으로 받았는지. 

보통의 경우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소집되는데,
이 때 관련 학생의 부모님들께서는 학교 측으로부터 
단순히 구두나 전화상으로 참가 안내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서면으로(문서로) 참석에 대한 안내를 받기를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참석 안내 문서에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인 B가 상대학생인 C에게 욕설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인데,
B가 C에게 욕설을 한 것처럼 참석 안내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위원들에게 소집의 이유로 통지되면, 
이를 보고 위원회에 참가를 하는 
위원들은 위원회에 
참석하기도 전에 
미리 우리에게 불리한 편견을
가지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만 참석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미 우리 측에게 불리하게 짜여진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위원들의 정보
정보공개청구권에 기하여 학폭위 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교원위원이 몇 명인지, 
학부모위원은 몇 명이고 그들은 누구의 학부모인지, 
외부위원은 어떠한 직종의 위원이고 각 몇명인지,
예를 들어 경찰위원인지, 전문상담사위원인지,
등 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각 위원들에 맞는 전략을 짜고 위원회에 
접근할 수 있고,
혹시라도 상대방 학생과 친분이 있는 학부모위원이 있다면
법률에 근거하여 제척, 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학교폭력은 
특수한 분야이기에
반드시 이에 대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917 - 6595
월요일 ~ 금요일 (0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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