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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법률사무소 중명, 해운대변호사, 해운대변호사사무실, 센텀시티변호사, 센텀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 중명법률사무소)

민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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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명입니다.
오늘은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라고 함은, 인격권을 그 근거로 하여 파생되는 평온하게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진행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에 해당하므로 지방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 활용될 수 있는 예를 몇가지 서술해보겠습니다.

1. 상대방의 잦은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

2. 윗집, 아랫집의 층간소음으로 이웃이 계속 찾아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3.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4. 남녀 사이의 데이트 폭력, 폭행의 경우. 

흔히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물리적 접근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상대방으로부터의 연락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일종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겠죠.
여기서 보전의 필요성이라 함은 상대방을 자신에게 접근금지해야할 사유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경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겟지만,

이를 위반시 100만원의 벌금, 현장에서의 체포 등의 제재가 뒤따릅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기울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917 -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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