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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운대변호사,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변호사상담, 부산변호사추천)

민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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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센텀시티에 위치한
프리미엄 법률사무소 중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소장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기입하는데, 
승소시 이를 통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판비용인 인지대와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내기 위한 비용인 송달료가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변호사비용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뭐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얼마를 청구하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2천만원을 전부 승소한 경우 변호사비용은 10%인 2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 917 -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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