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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부산변호사상담, 해운대변호사, 법률사무소 중명)

민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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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명입니다. 
채권보전수단으로서의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민법 제 404조에 규정된 권리입니다.

먼저 근거 조문을 보겟습니다.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가 B에게 3천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B가 C에게 5천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이 때 B가 A에게 돈을 줄 능력이 없는 경우 
A는 C에게 B의 C에 대한 권리를 대신행사해서 자신의 B의 3천만원에 대한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채권자대위권입니다.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훨씬 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B의 C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B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무자력을 요구하는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 할것.
3.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4.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실행하지 않을 것.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 917 -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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