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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법률사무소 중명, 해운대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내용증명, 부산법률사무소, 부산변호사추천)

민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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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입증이므로
증거가 필요한데, 
내용증명은 이 점에서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특히, 명도소송에서 계약의 해지 통보사실을 입증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문서는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1부는 발신인이, 1부는 우체국이 가지고, 
나머지 1부를 상대방한테 보내거든요.

내용증명의 내용은 자유롭습니다만,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내용증명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다른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 발송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수취인의 성명, 주소도 기재하며, 우편물의 봉투에도 이를 똑같이 기재한다. 

-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자·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하며, 이 경우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 첨부물 역시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것이어야 하되, 영자·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등본 2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내용증명만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의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죠.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917 - 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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