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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부산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중명, 해운대변호사)

노동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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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서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의 영역이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은 처벌되지 않으나

우리법은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사항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특별 사법경찰로서 이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은 전과로 남는 기록이기에

사업주가 공직에의 임용을 원하거나 선거에의 출마, 비자의 발급을 원할 경우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917-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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