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민사(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해운대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민사

by 법률사무소 중명 2018. 11. 8. 19:31

본문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민사란 사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총칭하며, 공법관계사건과 대응 됩니다. 임대차, 대여금, 매매대금, 부동산매매,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하자담보책임, 토지 및 건물 인도 등을 민사사건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사법상의 다툼이다보니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부터 추심, 전부 등의 집행까지 그 절차가 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다보니 해결방법 또한 지급명령, 내용증명, 조정, 소송 등으로 다양합니다.


민사사건과 효율성
민사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효율성입니다. A라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쉽고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B 혹은 C라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고객님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됩니다. 거기다가 경험이 부족하다면 좋은 결과 또한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이러한 민사사건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좋은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도출하기 위해 고객님들께 맞춤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단계
1. 보전처분
부동산 혹은 예금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하거나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으로써 본안에서 승소했을 때를 대비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단계입니다.

2. 본안소송
요건사실론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장에 기입한 후 기일을 거쳐 승소를 받아내는 단계입니다.

3. 집행단계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추심 혹은 전부명령을 통해 실제 집행을 꾀하는 단계입니다.

민사사건의 종류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기로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어떤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특별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대여증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을 말합니다. 대여금을 반환받기를 원한다면 계약의 존부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거확보에 힘써야할 것입니다.



토지 및 건물인도

목적물에 대한 지배, 즉 점유가 전부 침탈 당하고 있는 경우에 물권자는 침탈자에 대하여 그 점유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효

우리 민법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권리상태가 일정한 시간동안 유지되면 이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Q&A
Q) 지급명령은 어떨 때 신청할 수 있는가
A) 지급명령은 계약서와 같이 계약사실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며,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독촉절차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단계로 전환되니 이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합니다.


Q)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고 채무자가 돈을 빼돌렸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우리 민법은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는 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취소하고 이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내역만이 존재한다. 이것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A) 차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소송에서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통화 및 문자기록 등을 이용해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면 됩니다.


Q) 채무자가 다른 지역에 있다. 꼭 채무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A) 아니오. 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소지는 일반재판적에 의해 관할이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채권자의 거소지 또한 특별재판적에 의해 관할이 인정됩니다.



관련글 더보기